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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itle/intro/title1.jpg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itle/intro/title2_1.jpg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HOME > 제도소개 > 제도개요 > 제도개념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itle/intro/title2_2.jpg" align="absBottom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itle/intro/title2_3.jpg" align="absBottom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tab2_1_1.jpg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tab2_2.jpg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tab2_3.jpg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tab2_4.jpg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01.gif" align="absMiddle">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<BR>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를 사용자(기업)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<BR>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『기업복지제도』입니다. -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,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, -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3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4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5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6.gif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1_1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2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3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8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absMiddle">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<BR>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<BR>수 있습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또한,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<BR>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5_3.jpg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9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0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<BR> 자금을 말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1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은행, 보험회사, 증권회사, 자산운용회사,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<BR> 재무건전성,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2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사용자(DB)나 근로자(DC)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,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3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3_1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5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absMiddle">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<BR>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<BR>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(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)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<BR>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6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7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8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개념 -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<BR><BR><BR> -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-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-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<BR>확정<BR><BR> -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-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-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-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-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-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-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<BR>※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- 없음(다만,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) 퇴직급여 -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<BR>※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-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좌동 제도간이전 - 어려움<BR>(퇴직시 IRA로 이전) -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-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ㆍ근로자 - 도산 위험이 없고,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- 연봉제 도입기업 -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-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-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부담금을 수령하고,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,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,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. <BR><BR><BR><BR><BR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2_1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tabmenu/subtab2_3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4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absMiddle">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<BR>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,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absMiddle">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<BR>꾸려나갈 수 있습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absMiddle">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,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⇒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19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0_top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1.gif" align="absMiddle"> -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,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<BR>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. - 정기적(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)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, <BR>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0_bottom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0_top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2.gif" align="absMiddle"> -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<BR> 수급권이 강화됩니다. -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<BR> 소득이 증가합니다. -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, 세제<BR>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2_3_top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3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사용자(사업주 등)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<BR>설정하여야 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<BR>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그대로 <BR>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※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(퇴직금제도, 퇴직연금제도)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<BR>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4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5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6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, 퇴직연금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, 그 결과 관리ㆍ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[퇴직연금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] 감독기관 주요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,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> 또한,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‘퇴직연금규약’ 심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·감독하는 역할 담당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square_gray.gif" align="absMiddle">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, 약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감독업무 수행 기획재정부 법인세법, 소득세법 등의 제·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page/intro/in2_27.gif" align="absMiddle">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은 <BR>불가능합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다만,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아 2010년 12월 <BR>31일까지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 <IMG src="http://pension.fss.or.kr/kor/psn/img/common/bullet_tri.gif" align="top"> 따라서 이미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<BR>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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